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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원전비리 한수원 간부에 징역 15년... 구형의 2배 법원의 이례적 선고

일산백송 2014. 1. 11. 11:51

1월 1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에서는
이례적으로 원전비리 한수원 간부에게 구형의 2배 정도인 징역 15년 선고했다고.

납품업체에게 노골적으로 요구까지 하면서 엄청난 뇌물을 받았으며
부품의 시험성적서 조작을 지시를 했다 한다.
이런 것들이 원전의 치명적 사고를 낳을수 있음에도
법정에서는 대부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수가 없다면서
엄벌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본다.

이들 비리로 인하여 일부 원전가동이 중단되고
원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높아지는 등
일반 뇌물 사건과는 다르게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너무 커 엄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고.


일전의 일본의 원전 사고가
자국민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까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가를
지켜 보고 있으면서까지도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본다.
그 폐해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 원전시설을 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 국가의 신용도를
추락시키는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지.

가족들에게는 미안한 말이 되겠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변론하고 있는 변호인들도 아무리 돈이 좋다고는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