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주범 35년형 복역중 가혹행위로 30년 또 구형
송고시간 | 2015/11/20 08:34
사진은 지난 2014년 8월 5일 경기도 동두천시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윤일 병사건 가해자들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행렬 선두는 이모(25)병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교도소 수감중 동료 굶기고 때려…최대 50년 복역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3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온갖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 추가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또 구형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이 열렸고, 군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 병장은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28일 추가로 기소됐다.
군 검찰이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이 병장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구타하거나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포함됐다.
이 병장은 감방 동료에게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거나
식사할 때는 밥 없이 반찬만 먹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 28사단 소속인 이 병장은 작년 3∼4월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온갖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 일병을 죽음으로 몰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올해 4월 초 이들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저지른 폭행과 가혹행위로 또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만큼 징역 기간이 늘어난다.
현행법상 징역형이 가중될 경우 최대 50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ljglory@yna.co.kr
연합뉴스, 2015/11/20 08: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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