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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야기

제자 가혹행위 ‘인분 교수’ 징역 12년···“대법 양형기준 넘는 중형”

일산백송 2015. 11. 26. 11:35

제자 가혹행위 ‘인분 교수’ 징역 12년···“대법 양형기준 넘는 중형”
경향신문 디지털뉴스팀 입력 : 2015-11-26 10:50:04ㅣ수정 : 2015-11-26 10:50:04

제자 가혹행위 ‘인분 교수’ 징역 12년···“대법 양형기준 넘는 중형”

제자를 수년 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잔혹한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으로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씨(24), 김모씨(29)에게 징역 6년을,
정모씨(26)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나머지 제자 3명에게는 징역 3∼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제자 가혹행위한 ‘인분 교수’ 징역 10년 구형
▶새누리당 자문위원인 대학 교수가 인분 먹이며 제자 가혹행위하다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