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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첫 강간미수 사건, 국민참여재판 ‘무죄’ 판결에 네티즌 ‘시끌’

일산백송 2015. 8. 22. 16:57

여성 첫 강간미수 사건, 국민참여재판 ‘무죄’ 판결에 네티즌 ‘시끌’
정우현 기자 | webmaster@newsfinder.co.kr
승인 2015.08.22 11:15:37

네티즌들 “성범죄도 남녀 평등해야” “남자였으면 100% 강간죄였을 듯” 비판 높아

[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개정 형법에 따라 여성으로서는 첫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2일 전모(45·여)씨의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기일에서 "배심원들의 전원 일치 판단을 존중해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다음날 새벽 3시를 넘기는 총 15시간의 마지막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전원 일치로 '무죄'로 평결했고,
재판부는 이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국민참여재판법률에 따르면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원이 존중하도록 돼 있지만
선고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전씨는 지난해 8월19일 새벽에 이별을 요구하는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잠든 그의 손발을 노끈으로 묶고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깨어난 내연남의 머리를 망치로 때린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 흉기 등 상해)도 적용됐다.

전씨 측은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주고 손발을 노끈으로 묶은 점,
망치를 휘두른 점은 정당방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심원들은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내연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151㎝·44㎏의 작은 체구의 전씨가 건장한 남성을 일으켜 세워 망치로 가격했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네티즌들은
“성범죄도 남녀 평등해야 한다”
“수면제를 먹이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고,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도 무죄라고?”
“여자는 단지 만졌다는 진술만으로 성범죄는 인정해주는데
왜 남자의 경우는 진술보다 증거까지 모아서 2년 동안 참여재판까지 해야 하죠??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이 바뀌어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같은 기준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남자였음 100% 강간죄였을 것”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법원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많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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