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서 구급차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쾅'
연합뉴스 | 입력 2015.08.18. 14:50 | 수정 2015.08.18. 14:53
쉬는 날 개인용무로 차량 이용 중 사고 내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 동부경찰서는 만취 상태서 구급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다음 달아나려한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20분께 대전 동구 한 왕복 8차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서 구급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돌 후에도 이씨는 100m가량 차량을 더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씨 차량과 중앙분리대가 충돌하면서 생긴 파편이 튀어 인근을 지나던 차량 3대 일부가 파손되고
차량에 타고 있던 5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그가 인도를 받고 멈춰선 뒤에도 수차례 시동을 걸어 운전하려 했던 점으로 볼 때
달아나려던 의도가 있던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대전 한 개인병원의 구급차 운전기사로 일하며 출·퇴근 시에도 이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했던 날도 개인적인 용무로 차를 몰고 나갔다가 만취 상태서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의원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안전 운행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음주 단속 등 법규 위반에 대해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so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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