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연필]
“점 봐주고 돈받는것 사기행위 볼수 없다”
안석배
조선일보 발행일 : 2002.02.22 / 사회 / 31 면
○…역술인이 점을 봐주면서 돈을 받는 것은 사기행위가 아니고,
길흉화복을 경고하는 것도 공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손지렬 대법관)는 21일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승려 김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술인이 상담자에게 ‘조상천도제’를 지내면 장님이 눈을 뜨고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돈을 받은 것은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거나 직·간접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나 공갈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97년부터 2년간 이모씨 가족을 상대로 8차례에 걸쳐 조상천도제 등을 지내주고
938만여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석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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