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경찰 해당 병원장 기소…“명백한 과실”
[2015-03-03 17:37:00]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경찰이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강 모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다.
고(故) 신해철 씨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신해철의 사망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이라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강 모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한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당시 수술을 담당한 강 모 원장이 환자 동의 없이 위축소수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또 수술 이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으로 이어진 점을 볼 때
신해철 사망은 명백한 의료 과실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신 씨가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은 강 씨의 주장일 뿐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당시 신 씨의 상태를 보면 활동을 중단시키고 추가 검사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는데도
오히려 안심시켰다”며
“피의자는 사망을 막을 몇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두 놓친만큼 명백히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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