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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직위해제’된 아산시 공무원들, 도덕적 해이 심각

일산백송 2015. 3. 3. 18:32

동료를 초과 근무한 것처럼 속여 부당한 식비를 챙겨온 충남 아산시 공무원 5명이 처벌받았다.

대기원시보 2015. 03. 03  1:56 오후


A서기관(60‧4급) 등 아산시청 공무원 5명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약 2년 6개월간 공문서를 위조해 

근무하지 않은 동료 공무원을 근무한 것으로 해 식비 총 6500여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부당하게 받은 식비로 부서회식을 하거나 개인이 사용하다가 

지난해 6~7월 시청 자체감사 중 적발돼 직위해제 조치됐다. 

그중 A씨 등 2명은 업무상횡령, 공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산시 공무원들의 도덕적 타락과 공직기강 해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2년 7월 강희복 전 아산시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강 전 시장은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골프장 증설을 위해 직권으로 토지 변경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시기에 공정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임좌순 전 사무총장도 

선거자금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아 구속됐고 

K 사무관 등 4명의 사무관은 비리와 성추행 등으로 체포되거나 기소됐다.

공무원들의 비리는 비단 아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3년 

“지자체의 부정부패는 특정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만연된 현상”이라고 밝혔다.

뿌리깊은 토착비리의 실상은 시대만 바뀌었을 뿐,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스스로 도덕적 타락도 마다치 않는 현대판 탐관오리가 여전히 존재함을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