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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보류' 방화복 1만 9천벌 전량 소방현장서 퇴출

일산백송 2015. 2. 23. 14:11

'착용보류' 방화복 1만 9천벌 전량 소방현장서 퇴출
연합뉴스 | 입력 2015.02.23 12:02 | 수정 2015.02.23 13:05

안전처 "뒤늦은 품질검사 의미 없어"…보조인력 활동용으로 재활용 검토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품질 검증이 되지 않아 착용이 보류된 특수방화복 1만 9천벌이 결국 소방현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안전처는 착용보류 조치된 방화복 1만 9천벌에 대해 품질검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미 일선에서 사용 중인 제품을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적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업체가 제조단위(로트, lot)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어 샘플조사로 품질이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선 소방서에 무검사 방화복이 공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안전처와 조달청이 조사를 벌인 결과
4개 업체 5천300벌이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납품된 정황이 확인됐으며,
안전처는 4개 업체가 납품한 1만 9천300벌 전량에 대해 착용을 보류하라고 이달 초 전국 시도에 통보했다.

당초 안전처는 착용 보류 조치된 방화복의 처리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그러나 내부 검토 결과 검사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
1만 9천벌 전량에 대해 방화복으로는 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로서는 검사 비용을 물릴 당사자도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제품을 파괴하지 않은 상태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검사를 거쳐 보조인력의 작업용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후 검토키로 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품질검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용재개를 전제로
안전처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무검사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상대로 환수조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처는 무검사 방화복이 무더기 납품되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날인과 함께 모든 방화복에 

고유 '품번'을 찍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제품마다 다른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추적이 가능하고,
날인을 조작하더라도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위조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처는 방화복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날 전국 시도와 함께 조기 확보방안을 논의한다.

tree@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