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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땅콩회항' 항공기에 국토부 직원들 탑승, 목격 보고했지만 무시..국토부 감사 결과

일산백송 2014. 12. 30. 15:44

대한항공 땅콩리턴 사건
[단독]'땅콩회항' 항공기에 국토부 직원들 탑승, 목격 보고했지만 무시..국토부 감사 결과
경향신문 | 홍재원·이재덕 기자 | 입력 2014.12.30 15:22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파문을 일으킨 대한항공 여객기에
국토부 직원이 2명 타고 있었으며, 조현아 전 부사장의 고성 등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닷새 동안이나 사실상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또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2개 부서가 서로 주관 부서를 미루면서 시간을 허비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에 관한 매뉴얼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등
국토부의 항공사건 조사 시스템이 엉망진창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땅콩회항' 정부현안 보고에 출석한 서승환 국토부장관이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30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국토부의 '땅콩 회항' 감사 결과 보고서인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조사과정 감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여객기에는 국토부 직원들이 타고 있었다. 

보고서는 "이 건 대한항공 여객기에 우리 부 직원이 탑승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조기에 

이 건 조사 업무에 적극 활용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감찰 보고서를 보면 '땅콩 회항' 조사에 나선 운항안전과장은 조사 초기에 국토부 직원 2명이 

출장 귀국차 탑승한 사실을 인지하고 항공정책관과 항공보안과장 등에게 이런 사실을 전달하기도 했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부지방법원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특히 여객기에 탑승했던 국토부 직원은 일반석 맨 앞줄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해외건설과 직원 김모씨로부터 당시 사실관계가 간단히 작성된 자료를 제출(10일)받았지만 

이를 관련자 조사에 적극 활용하지 못했다"며 

"이후 16일에야 이 자료를 탑승객 진술 내용으로 인용하고 검찰에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제출 자료에서 

"출발시간 즈음 퍼스트석에서 고성 시작, 퍼스트석 앞좌석에 탑승한 여자승객이 스튜어디스에게 

'야 너 나가' 등 소리를 지름, 잠시 후 비행기가 후진하기 시작" 등 구체적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보고서는 "조기에 기내 '고성' 행위를 입증하는데 유리한 자료로 활용 가능했을 것"이라며 

"11일 이후 조사에 활용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조사관들이 대한항공을 봐주기 위해 이같은 내부 증언조차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사관들은 "국토부 직원 탑승사실을 개략적으로 인지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리턴'사건으로 사회가 시끌시끌 한 가운데 

10일 대한항공 서소문 지점 건너편 건물에 대한항공 로고가 비치고 있다. 

사진|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국토부 내부에서 대한항공 사건 조사를 두고 서로 주무 부서가 아니라고 다투는 촌극까지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운항안전과와 항공보안과 사이에서 후속조치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시간이 소요됐다"며 "운항안전과는 항공기 내 소란행위이므로 항공보안과 소관으로, 

항공보안과는 항공기 회항·지연 등이므로 운항안전과 소관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후 양측 협의를 거쳐 장관보고 및 8일 보도참고자료 송부 등으로 이어졌으나, 

이후에도 서로 주무 부서는 아니지만 지원을 위한 직원 파견을 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계적인 조사가 애초부터 불가능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사무장 조사 때 검찰 경찰 등과 달리 상대방(대한항공 임원) 동석을 배제하는 매뉴얼이 없다"면서 

"기내소란행위와 램프리턴 등 혼합된 사건에 대한 대응절차와 조사방법 등을 

규정한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재원·이재덕 기자 jwho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