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5살 이상 비정규직 계약 4년으로" 종합대책 발표
MBC | 김나리 기자 | 입력 2014.12.30 08:45 | 수정 2014.12.30 10:03
[뉴스투데이]
◀ 앵커 ▶
비정규직의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어제 이른바 '장그래법'이라고 불리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나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영양사로 일했던 김 모 씨.
정규직에의 희망을 품고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파견근로 2년 제한이 어김없이 찾아와
결국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 구직자 ▶
"계약이 만료됐으니 그냥 나가세요 이러니까…. 2년 계약직,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걱정이 돼요. 2년 하고 그 뒤에 또 뭘 하지?"
어제 발표된 정부안대로라면 김 씨 같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앞으로 최대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권영순/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 ▶
"정규직 전환 가능성, 근무기간이 좋을수록 높아지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여객선의 선장이나 항공기 조종사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업무에는
정규직만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기업이 어려워 '저성과자'를 해고할 경우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정리해고를 했더라도 경영이 정상화된 뒤에는 기존 직원들을 재고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MBC뉴스 김나리입니다.
(김나리 기자 nariki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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