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인, 2심 징역 2년6월 구형…청와대 민간인 사찰 폭로
등록 2022.06.10 15:16:01
기사내용 요약
전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6·1 지방선거서 서울 강서구청장 당선
"오로지 나라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익신고" 최후진술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1.08. jtk@newsis.com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 당선인(전 검찰 수사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박정우·박평균·엄기표)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태우 당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당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해 언론에 약 35건에 이르는 제보를 했는데, 이를 그나마 국민에게 알렸기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일부 사건 수사가 이뤄지고 관련자들이 기소돼 유죄로 인정됐다"면서 "더욱이 피고인이 공개한 내용은 범죄사실로 보호 가치가 있는 비밀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진정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면 60만 강서구민의 선택을 받지도 못했을 것"이라면서 "시간이 걸릴지언정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인은 최후진술에서 "오로지 나라가 제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익 신고를 했으며, 무분별하게 폭로한 것이 아닌, 수많은 보고서 중 범죄라고 생각되는 것 만을 골라 국민에게 알린 것임을 고려해달라. 더욱이 이제 당선인이 된만큼 오로지 국민 만을 보고 깨끗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이 중 KT&G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김 당선인은 지난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서울시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와 당선됐다.
한편, 현행법상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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