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어머니가 신도시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 미리 전입 신고를 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해당 거주지에 가보니 무허가 컨테이너였습니다. 김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개입해서 보상을 더 많이 받으려고 편법을 쓴 거 아니냐 하는 의혹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어머니는 100세였던 지난해 6월.
자신의 주거지라며 남양주 왕숙 지구에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는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후보자 어머니 앞으로 온 우편물이 쌓여있고요.
입구로 보이는 곳의 문은 현재 잠겨있는 상태고, 안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전입 신고를 하고 두 달 뒤,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 승인이 발표돼, 주거 이전비 등을 보상받기 위한 편법을 쓴 게 아니냐는 겁니다.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 : 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보상금액만 줘요. 그건 더 받으시려고 하는 거지. 주거 이주비 이런 거 더 받으시려고 그렇게 편법을 하시는 거지.]
해당 컨테이너는 확인해보니, 무허가 건축물이었는데, 1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주거 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가 위치한 땅은 후보자의 어머니가 1989년부터 30년 가까이 소유하다 지난 2018년 후보자 남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의원 : 101세 고령의 어머니를 컨테이너에 혼자 거주하시게 했다고 믿기 어렵다고요. 토지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어머니를 위장전입 시킨 것이라면, 미수에 그치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김 후보자 측은 "모친의 개인정보는 알기 어렵고, 후보자 검증과 무관한 사안"이라고만 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의 어머니는 서울 상도동에 있는 아파트 두 채를 2019년 후보자의 딸과 남동생에게 시세보다 1억 원 넘게 싸게 팔아, 편법 증여란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관후·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