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척결' 말뿐..퇴직뒤 취업 공직자 22%가 관련업체에
한겨레 | 입력 2014.09.03 20:40
[한겨레]
참여연대 1년치 조사…224명중 49명
취업제한 심사 통과해 '허점' 노출
윤리위쪽 "현행법 따랐을뿐" 해명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 끝에 취업을 허용한 224명 가운데
49명(21.9%)이 퇴직 전 소속기관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지만,
공직자 출신이 과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행태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3일 발표한 '2014년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보면,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팀장과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시설처장 등을 역임한 한 인사는
전역한 바로 다음날인 올해 2월1일 현대건설 자문으로 취업했다.
현대건설은 2011년 1300억원, 2012년 3160억원 규모의 주한미군기지 이전 공사를 수주한 업체다.
육군 군수사령부 보급계획과장과 종합정비창 특수무기정비단장 등을 지낸 이는
군용 방탄복을 공급하는 웰크론의 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퇴직 경찰관의 경우에는 보험사 사고조사원이나 보안·경비업체 임직원으로 취업한 사례가 많았다.
이런 사례는
국방부 출신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이 6명, 농림축산식품부와 조달청이 각각 4명 등이었다.
공직자윤리법이 재취업을 원하는 퇴직 공무원의 업무 연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퇴직 전 5년간 근무한 기관의 '부서'다.
취업하려는 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몸담았더라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가
직접 연관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업무연관성 판단 기준에 문제가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윤리위도 퇴직 공직자에 대해 온정적 심사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직자윤리위 쪽은 "온정적으로 심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현행법이 기준으로 세운 부서 사이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정확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송호균 기자ukno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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