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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야기

출생신고 건에 대하여

일산백송 2019. 9. 10. 09:38

출생신고 건으로

조국의 딸이 9월에 태어났는데

서류상으로는 2월로 등재된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들인지 딸인지를 알고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자한당 김모의원이 김어준 아침방송에 나와서는

최민희 전의원에게 따진다.

김모의원 그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같다.

출생신고는 법적으로 출생한 후 30일이내에 하게 되어있다.

그럼 그 기간이 지나면 출생신고를 할 수없는 건가?

아니다.

그럴 경우는 일정 과태료를 물면 되는 것이다.

소급적용이 되는 것이다.

5~60년대 시골 출신들 중에는

자기 원 나이보다 호적상으로 2~3년 작게 등재된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다.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과태료를 내라하니까 돈이 아까워서

그냥 신고하러 간 그때로 기록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9월에 태어날 아이를 2월에 어떻게 신고할 수가 있겠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그래서 아마 소급적용했을거야.

일정한 과태료를 물고서.

아기가 실제로 태어난 9월달에 해당기관에 가서는

사실 이 아기는 2월에 태어닜는데 아직 신고 못했다면서

소급적용을 해서 2월로 등재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겁니디.

그런데

과태료를 물고 했을거라면 간단히 이해가 되었을텐데

여기서 과태료를 말하면

또다시 시비거리가 될까봐 언급을 못했을거라고 추측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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