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4월부터 적용 강세훈 입력 2021. 02. 01. 11:00 국토부, 위반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오는 4월부터 건축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반드시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1일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와 선임 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행정규칙을 오는 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지관리자가 자격증과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해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 및 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