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4월부터 적용
강세훈 입력 2021. 02. 01. 11:00
국토부, 위반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오는 4월부터 건축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반드시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1일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와 선임 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행정규칙을 오는 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지관리자가 자격증과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해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 및 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건축물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해당 유지관리자의 수첩을 첨부해
관할 시·군·구청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했다는 신고를 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책임유지관리자(특급∼초급)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연면적 3만㎡
또는 2000세대 이상의 경우)을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기존 건축물은 4월17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선임신고를 하려는 관리주체는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유지관리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특별자치시·도를 포함)에 신고해야 한다.
경력을 신고할 때는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자수첩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유지관리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를 통해 기계설비의 체계적·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에너지 비용 절감, 성능 향상 및 수명 연장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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