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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혜선, 회생절차 원했지만 '파산'으로

일산백송 2018. 3. 12. 19:35

빚&빛
탤런트 김혜선, 회생절차 원했지만 '파산'으로
채권자 부동의로 파산...면책 결정만 남아
한현주 기자 | han0912@econovill.com | 승인 2018.03.12 18:39:49

[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 유명 탤런트 김혜선의 회생절차가 파산절차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기의 발판이 마련될 것인지 주목된다.

12일 파산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탤런트 김혜선에 대해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혜선은 장래 연기생활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출연료 등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난해 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러나 김혜선씨는 채권자집회 표결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했다.

김혜선의 소속사 관계자는 “지난 2년간 김혜선씨는 두 차례 회생절차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법원의 주선으로 채권자와 채무조정에 관해 여려 차례 상의했다”며
“결국 채권자가 김혜선씨의 회생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파산절차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혜선은 국세청의 고액체납자로 발표된 바 있다.
김씨의 소속사는 “고의 탈세자로 체납된 세금에 대해 지난해에만 8000만원을 납부했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산법조계 한 관계자는
“소득에서 세금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소득으로 장기간 변제하는 김씨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금융기관 채권자들이 동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회생법원 김태영 파산관재인은 지난 7일 김씨의 현금화한 김씨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분하겠다고
공고했다. 현재 파산절차에서 배당가능한 김씨의 현금자산은 수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 탤런트 김혜선씨는 결혼 생활 과정에서 남편의 빚을 떠안게 돼 23억원의 채무를 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쳐=뉴시스

김씨의 채무는 약 23억원으로 알려졌다.
파산절차에서 김씨가 가진 현금 자산을 나눠 준 후 법원은 김씨에 대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할 것인지 결정한다. 김씨가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연기활동이 가능해진다.

1988년 조선왕조 500년 한중록으로 데뷔한 김혜선은 ‘걸어서 하늘까지’ ‘대장금’ ‘왕꽃 선녀님’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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