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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술 취해 길가서 잔 50대..음주측정거부 무죄

일산백송 2018. 2. 22. 18:41

뉴스1
교통사고 내고 술 취해 길가서 잔 50대..음주측정거부 무죄
김태진 기자 입력 2018.02.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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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고 길가에 잠이 든 50대가
행인 신고로 적발돼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계훈영 판사는 이 같은 혐의(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A씨(51·연구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21일 오후 11시 3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후방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돼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5회에 걸쳐 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아파트 단지 앞 도로로 이동했다. 이후 "교통사고가 났는데 술 취한 사람이 인도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A씨가 신발과 양말을 벗어 놓은 채
인도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

계 판사는 "블랙박스 영상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뒤로 후진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한다"며
"그러나 도로교통공단 실험 결과 2.7% 내지 1.6%의 경사로인 사건 발생 도로에서
차량은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도 뒤로 밀려 움직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이 동력 장치에 의해 움직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임을 전제로 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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