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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성추행 검찰 조사 못하면 사임"..법무·대검 엇박자

일산백송 2018. 2. 5. 22:05

한겨레

[단독] 권인숙 "성추행 검찰 조사 못하면 사임"..법무·대검 엇박자

입력 2018.02.05. 19:36 수정 2018.02.05. 21:46

 

법무장관에 "관할권 포함을" 요구

대검은 셀프조사 논란 불식시키려

"조사단 위에 민간중심 조사위 구성"

 

임은정 검사, 조 단장 사퇴 거듭 촉구

"피해사실 밝혔지만 되레 무마시도"

[한겨레]

 

법무부에 설치된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대책위) 위원장인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이 검찰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안태근(52·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이 가동되고 있지만,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거듭된 ‘엇박자’ 속에 검찰 ‘셀프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는 비판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책위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 원장은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위원회의 논의 관할권에 검찰 쪽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포함되지 않으면 사임을 검토할 것”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법무부와 그 산하기관의 성범죄에 대해 조사와 제도 개선 권고 등 역할을 맡게 되지만 정작 사태의 핵심인 검찰 쪽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책위 내부에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부랴부랴 구성됐지만, 사실상 유의미한 활동을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사단’ 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걸어오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이미지 크게 보기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사단’ 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걸어오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성추행을 폭로하고 나선 서지현(45·33기) 검사를 피해자 겸 참고인으로 조사한 검찰 조사단이 ‘셀프 조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조사단의 상위 기구로 민간인이 중심이 되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안을 공표한 것도 법무부 대책위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조사하는 조사단에 민간 중심의 조사위까지 구성될 경우 법무부 대책위가 관여할 여지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책위 관계자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상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은정(44·30기) 서울북부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본인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공개하고, 이 과정에서 선배로서 오히려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며 조희진(56·19기) 조사단 단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임 검사는 대구지검 경주지청 소속이던 2003년 당시 ㄱ부장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폭로하며 조 단장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임 검사는 2007년 여검사 모임에서 이러한 피해 사실을 밝혔지만 어떤 후속 조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희진 단장님, 그때 무언가 조치를 해주셨다면 2010년 서 검사의 불행한 강제추행 피해가 없었거나 최소 피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 단장님의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직장 내 성폭력이 왜 지금껏 덮였는지에 대해 조 단장도 조사를 받아야 할 객체니까요”라고 주장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