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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방" 정형식 판사가 과거 내린 '비리 항소심' 판결

일산백송 2018. 2. 5. 21:40

뉴스토마토

"이재용 석방" 정형식 판사가 과거 내린 '비리 항소심' 판결

최기철 입력 2018.02.05. 21:02 수정 2018.02.05. 21:0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이 사건의 본질과 의미에 관하여 특검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주장한다. 원심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사건을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이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으며, 피고인들은 정유라에대한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거액의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의 판단이다.

 

이 재판부의 재판장은 정형식(사진) 부장판사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을 담당한 것으로 유명하다. 2013년 9월 당시 정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형사6부의 재판장이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정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가 과거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내린 비리 관련 주요판결을 보면 눈에 띄는 몇가지가 있다.

 

2003년 4월 청주지법 형사항소부 재판장을 맡았을 당시 사기·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충청지역 일간지 <동양일보> 대표 조철호씨에게 징역2년8월에 집행유에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많고 엄벌에 처할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이 나름대로지역사회에 공헌한데다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이렇게 선고한다”고 밝혔다.

 

같은해 12월에는 농산물 직판장 개설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2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했다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청 공무원 함모씨에 대한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했다. 함씨가 돈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함씨가 돈을 받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인의 진술이 미덥지 못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함씨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모씨로부터 농산물 직판장 개설을 알선해 주기로 하고 2억250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999년 7월 함씨가 안씨로부터 500만원이 든 봉투를 받는 것을 목격했다는 조모씨 등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13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07년 3월에는 회식자리에서 성적 농담과 ‘러브샷’을 일삼은 기업 간부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선고도 했다. 재판부는 간부의 행위가 성희롱임을 인정했지만 “경고조치 후 이뤄진 두번째 성희롱 행위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부족해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당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기업의 태도보다 모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재판부에서 근무하던 2008년 4월에는 부장검사 재직 때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도 내렸다.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이 판시 이유였다. 2008년 5월에는 근무일에 골프를 치거나 동문회에 참석하는 등 직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해임된 한국 마사회 감사가 낸 소송에서 감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 시절에는 기획부동산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진용 경기 가평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기획부동산 업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1심은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형을 가중한 예도 있다. 2012년 8월 불법대출 등 총 9조원대에 달하는 금융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경영진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박연호 부산저축은행회장에게 징역 12년, 김양 부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회장은 1심에서 징역 7년, 김 부회장은 징역 1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17기다. 사법연수원 동기 4명이 이번에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1988년 법관으로 임용돼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23년 뒤인 2011년 2월에 고법부장으로 승진됐다. 2010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하는 우수법관으로 뽑히기도 했다. 동료법관들로부터는 당사자에게 항상 존댓말을 하고 당사자의 진술을 잘 들어주기로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판사 출신의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SNS 게시판에 글을 올려 "심증은 충분하나, 물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취지인듯"이라며 "근데 다른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유죄 선고되는 경우가 제법이던데..이래서 3. 5법칙,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거지요"라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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