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정형식 판사 과거 판결들..한명숙·김선동에 징역형
이가영 입력 2018.02.05. 20:07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중앙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의 징역 5년과 달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면서 2심 재판을 맡은 정형식(57·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관심을 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이 부회장 사건의 공판준비 절차를 시작해 이날 선고까지 약 4개월간 재판을 이끌었다.
그는 앞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회지도층의 재판을 맡은 바 있다.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돼 한 전 총리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같은 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에게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했다. 또 이 의원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이모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2014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반면 같은 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총 4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정 부장판사는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가정법원,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4년 서울고법으로 발령 난 뒤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지난해 8월부터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항소심 형사사건이 늘면서 서울고법에 새로 신설된 형사13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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