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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유치원·초등학교 출입금지' 동물보호법 농해수위 통과

일산백송 2017. 12. 2. 15:30

아시아경제

'맹견 유치원·초등학교 출입금지' 동물보호법 농해수위 통과

조영주 입력 2017.12.02. 13:13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장소에 맹견을 들이지 못하도록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23일 민관합동 '반려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장제원, 이태규, 주승용, 주호영, 정병국,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6건의 개정안에 대해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이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외출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맹견 소유자의 의무를 강화했다.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출입할 수 없으며 맹견이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식품부는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내용 뿐 만 아니라 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과 연계한 반려견 소유자 대상 교육 과정 확대, 행동교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동물등록제도 개선 등도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 맹견의 범위 확대, 맹견의 수입 및 공동주택내 사육 금지 등 관리의무 강화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력해 빠른 시일 내에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