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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수면중 실수로 차가 움직였다면…法 "운전아냐 '무죄'"
기사입력2017.11.28 오후 6:06
최종수정2017.11.28 오후 6:07
차에 에어컨 틀어놓고 자다 뒤척이면서 기어 건드려
"의지에 상관없이 차량 움직이면 운전에 해당 안돼"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에 들었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접촉 사고를 낸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 강희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6시11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50㎝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사건장소까지 대리운전을 통해 이동했으며, 차안이 더워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켜둔 채 잠을 자다 무의식중에 기어를 건드리는 바람에 차가 앞으로 이동했고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과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접촉 사고 이후에도 계속 잠들어 있던 A씨는 오전 7시17분쯤 주차 관리인이 자신을 깨우고 나서야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대해 강 판사는 블랙박스 영상 등 관련 증거를 조사한 결과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의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A씨가 잠결에 기어장치를 건드려 차가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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