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당구장·스크린 골프장에서 3일부터 담배 못 피운다
이연호 입력 2017.12.01. 16:16 수정 2017.12.01. 16:28
전국 약 5만6000개 실내 체육시설 대상
의무적으로 금연구역 안내표지 등 설치해야
3개월 계도 기간 거쳐 흡연 시 10만 원 과태료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전국 약 5만6000 개 실내 체육시설이 오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구장 등 해당 업종의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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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등 금역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는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2013년 PC방 전면 금연구역 시행 당시에도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다만 계도 기간은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지 금연구역 지정 자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흡연자는 금연 지도원이나 시설 업주 등의 금연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내에서의 금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체는 총 5만5857 개로 이 중 당구장이 2만1980 개(39.35%)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체육도장(24.97%), 골프연습장(16.51%), 체력단련장(14.20%), 무도학원(1.65%), 수영장(1.11%) 등의 순이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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