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단속 현장…같이 타기만 해도 처벌
뉴스A 2017-12-02 07:0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이어서 이런 저런 송년회 일정을 잡느라 바쁘실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술자리도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경찰이 앞으로 두달 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음주 단속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close
고정현 기자, 음주운전자 뿐 아니라 이를 방조한 동승자까지 처벌 받는다면서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을 한 사람 뿐 아니라 아니라 이를 방조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지금 이곳에서 음주단속이 시작된 지 30분 정도가 지났지만,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아직 적발된 운전자는 없는데요.
경찰은 이달과 다음달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음주 단속에 한창인 경찰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음주 운전자는 물론 이를 말리지 않는 주변 사람들도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요?
[권준만 / 서울 마포경찰서 경장]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차키를 제공한다던지 운전을 독려했을 경우 방조자로 강력히 처벌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술자리 동석자들이 먼저 대리기사를 불러주거나 택시를 잡아줘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운전자들이 많다보니 경찰은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차례 정도는 낮 시간대는 물론이고, 출근시간대에도 음주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술자리 약속이 있으면 일찌감치 집에 차를 두고 출근하고, 폭음을 했으면 다음날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해야 합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숨진 사망자는 36명, 올해도 벌써 2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음주단속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sangamdongking@donga.com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김종태
'정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중화장실 휴지통 모두 없앤다..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0) | 2017.12.13 |
---|---|
'기다래지다'도 표준어..효과는 '효꽈'로 읽어도 돼 (0) | 2017.12.04 |
반려동물 가정분양 3월부터 안된다 (0) | 2017.12.03 |
'맹견 유치원·초등학교 출입금지' 동물보호법 농해수위 통과 (0) | 2017.12.02 |
당구장·스크린 골프장에서 3일부터 담배 못 피운다 (0) | 2017.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