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 “서해순 무혐의 사필귀정, 이상호에 법적 조치”(공식)
2017-11-10 12:00:41
[뉴스엔 박아름 기자]
박훈 변호사가 이상호 기자와 故 김광석 친형 김광복씨를 지탄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해순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박훈 변호사는 11월10일 서울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서해순씨는 故 김광석 딸 서연양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와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서해순
박훈 변호사는 2007년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을 다룬 안성기 주연의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김명호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변호했던 '박준 변호사'의 실제 모델로 알려졌다.
박훈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 관계의 확인에 지나지 않는 것이나,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가 근거 없이 유기치사, 소송사기로 서해순씨를 음해한 것은 공적 기관에서 혐의 없음 확인을 받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고 분석했다.
박훈 변호사는 "서울경찰청은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아무런 여과 없이 받아들인 몇몇 국회의원들의 재수사 촉구에 응해 강도 높은 조사를 했고, 김광복씨와 이상호 기자, 그리고 故 김광석 친구들이 주장하는 서해순씨의 서연양 유기와 사망 당일 방치의 문제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확보해 무혐의 처분한 것은 사필귀정이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훈 변호사는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는 영화 '김광석'과 각종 언론을 통해 영아 살해, 김광석 살해, 김서연 살해를 주장하면서 서해순씨를 연쇄 살인범으로 모는 주장을 함과 동시에 김광석법 청원을 하면서 그 진상을 밝혀 달라고 했으나,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서 그 언행에 대해 명백한 실정법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며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 그리고 사실 확인 없이 부화뇌동한 국회의원, 각종 언론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다음 주 내로 할 것이다"고 향후 대응 계획을 알렸다.
한편 박훈 변호사는 장문의 글을 통해 서해순씨 의혹과 관련, "김광복씨의 무리한 주장을 이상호 기자가 아무런 검증 없이 나팔을 불면서 서해순씨를 연쇄 살인범으로 몬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목맨다는 것과 목을 졸라 죽이는 것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조작 불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수사론의 기본이다. 서해순은 분명 확실하게 모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가정불화의 일상적인 모습이다. 김광복씨와 이상호 기자는 서해순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이에 격분해 김광석이 이혼을 통보하면서 살해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서해순씨와 팬티 바람의 전과 13범 오빠가 합작해 목 졸라 죽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검감정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 아무런 저항흔도 없었고, 전형적으로 목맨 자살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황당한 것은 저작권과 상속 재산에 대한 것이다.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는 20년 동안 줄기차게 서해순씨가 강압으로 고 김광석이 생전에 아버지 김수영한테 양도한 저작권을 강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이미 대법원의 민사소송 2건, 형사 소송 1건을 통해 2008년 6월에 확실하게 정리된다. 김광석이 아버지 김수영한테 양도한 적이 없다고 말이다. 완벽하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광복은 여전히 서해순이 강탈해갔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김수영과 서해순의 녹취록 일부를 공개한다. 고 김광석의 친가는 서해순씨와 서연양의 상속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조법적인 집단이었다. 어떤 판결문에도 그들의 저작권 양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의가 강압되었다고 주장하는 저런 녹취록을 제출하지만 배척당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박훈 변호사는 자신이 서해순씨의 변호인이 된 이유에 대해 "이런 사정을 단 이틀간의 조사로 알게 된 난 서해순씨가 누군 인가를 보게 된 것이다. 그는 권력도 뭣도 없는 일개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 그가 영아 살해, 김광석 살해, 김서연 살해를 한 사람으로 매도되는 것에 강한 반발심이 일었다.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 그리고 그를 옹호 사람들은 이 사건 만큼에서는 틀렸다. 서연양의 죽음을 왜 알리지 않았는지 그것에 흥분해 서해순씨를 연쇄 살인범으로 확증했으나, 난 그의 행위를 이해했다. 알릴 사람들도 없었고, 알릴 필요도 없었고, 경찰 지휘에 따라 부검을 하고 끝냈던 사건이다. 소송 사기는 애초부터 성립할 여지도 없었다. 원고가 김수영의 부인 이달지와 김광석의 형 김광복이었기 때문이다. 소송 사기는 원고가 하는 것이지 피고가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훈 변호사는 JTBC에서 이상호 기자, 김광복씨, 서해순씨와의 4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사진=TV조선 제공)
뉴스엔 박아름 ja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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