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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으로 LNG 수출 23일 자정 0시부터 전면 금지

일산백송 2017. 9. 23. 16:12

중앙일보

중국, 북한으로 LNG 수출 23일 자정 0시부터 전면 금지

김민상 입력 2017.09.23. 15:08

 

지난 4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오른쪽)가 바실리 네벤자 러시아 대사(왼쪽), 류제이 중국 대사(가운데)와 북핵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 헤일리 대사는 중·러의 쌍중단(북한 핵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 동시 중단) 제안을 성토하며 더 강한 대북제재를 예고했다. [A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중국이 대(對)북 석유제품 수출 제한과 섬유제품 수입 금지한다.

중국 상무부는 23일자로 해관총서(세관)와 함께 발표한 공고문(2017년 52호)에서 대북 수출·수입 제품들에 관련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고문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으로 콘덴세이트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출을 공고일(23일) 자정 0시부터 전면 금지한다. 다만 금수 대상에 원유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오는 10월 1일부터 일부 정제 석유제품(해관 품목번호 2710, 2712, 2713)에 대한 대북 수출을 제한한다. 새 대북제재 결의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 수출하는 석유제품을 50만 배럴(6만t)을 넘지 않도록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연간 수출량이 200만배럴(24만t)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이미 대북 수출이 금지된 항공연료(항공 가솔린, 나프타를 포함한 항공연료, 등유 등 로켓연료)는 지난 2016년 11호 공고에 따라 수출을 지속해서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섬유주품 수입도 공고일인 이날부터 시행됐다. 결의 통과 이전에 거래가 체결된 물량에 대해서는 12월 10일까지 수입 수속을 마쳐야 한다. 상무부는 “12월 11일 자정부터는 이미 해관(세관)에 신고가 되었더라도 섬유 제품의 수입 수속을 밟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