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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야기

中, 기상천외 '알박기' 백태..도로상 '건물'·단지 내 '폐가'

일산백송 2017. 10. 1. 22:23

KBS

中, 기상천외 '알박기' 백태..도로상 '건물'·단지 내 '폐가'

김도엽 입력 2017.10.01. 21:33 수정 2017.10.01. 22:16

 

<앵커 멘트>

 

부동산 요지를 선점하고 재개발이 되면 거액의 이주비를 요구하는 이른바 '알박기'가 중국에선 그 수법들이 하도 기기 묘묘해서 그 현장들을 관광객들까지 찾아가 구경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알박기 백태를 김도엽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상하이의 신흥 부촌으로 떠오르는 '지우팅'의 인근 도로.

 

도로 한가운데에 건물이 떡 버티고 서 있습니다.

 

4차선 도로가 건물 때문에 2차선으로 줄어들면서 정체와 사고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2003년 도로 개발이 시작됐지만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입주민들이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녹취> 루후이(상하이시 철거 당국자) : "주택 철거 작업 개시. 모두 정 위치로!"

 

마침내 14년만에 협상이 타결돼 철거가 이뤄진 순간은 주요 매체들이 모두 취재에 나설만큼 세간의 관심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주 조건으로 여러 채의 가옥과 100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았다는 집주인도 유명세를 탔습니다.

 

<녹취> 장신구오(알박기 집 주인) : "터무니 없이 돈을 요구한게 아닙니다. 받아야 할 이익이죠.. 사실 6000만 위안(100억원) 받지 않았어요."

 

개발의 발목을 잡는 이런 알박기 사례들은 곳곳에 산재합니다.

 

충징의 아파트 건설 현장, 홀로 버티는 이 집만 두고서 터파기가 진행됩니다.

 

광저우에선 건물이 버티는 바람에 건물을 중심으로 원형 고속도로가 생겼고 신축아파트 단지 한가운데에 폐가가 흉물스럽게 방치되기도 합니다.

 

주인의 동의없이 철거를 할 수 없는데다, 먼저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보상과 수용이 시작되는 관행 때문에 중국에선 이같은 알박기로 인한 사회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