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의료사고' 집도의, 다른 의료과실로 추가 기소
입력 2016-06-14 13:54 수정 2016-06-14 13:54
법원 들어서는 故신해철 집도의
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 의료과실 혐의로 기소된 서울 S병원 원장 강모(45)씨.(연합)
가수 고(故) 신해철씨 수술을 집도했다가 숨지게 한 의사 강모(45)씨가 다른 의료 과실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신성식 부장검사)는 환자 A(33·여)씨에게 성형수술을 했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
(업무상과실치상)로 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쯤 강씨로부터 복부성형술, 지방흡입술, 유륜축소술 등 3회 정도 수술을 받았다가
피부가 늘어지고 유륜이 심하게 비대칭이 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수사는 A씨의 고소로 시작됐다.
이와 관련 강씨는 “통상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을 흡입해 수술했다.
A씨의 사후 관리가 미흡했던 것 같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피해 사실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단기간 내 지나치게 많은 양의 지방을 흡입했고
지방흡입이 고르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부 절제량도 적절치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이 감정 결과를 증거 삼아 올해 초 강씨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승소했다.
강씨는 신해철 사망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인 지난해 11월에도
호주 국적 환자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시술했다. 이 호주인은 40여일 뒤 숨졌다.
이에 당국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올해 3월 강씨에 비만 관련 수술 및 처리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 강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았다가 고열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숨졌다.
최은지 기자 silverrat8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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