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무죄 선고, 변호인 "재혼 목적으로 만났던 것"
출처 뉴스1 | 작성 유수경 기자 | 입력 2016.06.10. 17:18 | 수정 2016.06.10. 17:34
매매 논란을 빚었던 배우 성현아가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 동안의 긴 법정 다툼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10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성현아는 건강상 이유로 불참했고 그의 담당 변호사만 참석했다.
앞서 검찰은 성현아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무죄 판결이 나온 뒤 박준상 변호사는
"성현아 씨는 A씨(성매수자)와 스폰서 관계가 아니었고, B씨(브로커)로부터 재혼 상대방으로 소개받았다. 하지만 A씨에게 마지막으로 재혼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뒤 헤어졌으며
곧바로 B씨에게 현재의 남편을 소개받아서 재혼했다"고 밝혔다.
성매매 논란을 빚었던 배우 성현아가 결국 무죄를 선고 받았다. © News1 DB
이어 "A씨는 여자 연예인들을 재미 또는 과시로 만나는 사람이었다.
B씨는 그런 A씨에게 여러 연예인들을 소개해줬다”며
“성현아 씨는 두 사람의 그런 전력 때문에 사건에 휘말렸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현아의 연예계 복귀 계획은 당분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uu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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