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SNS, '뒷모습'으로 세상에 다시 '인사'…유유자적 즐기는 듯
신동혁 기자 | 승인 2016.06.02 17:52댓글0icon iconicon
인턴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오랜 침묵을 깨고 세상에 다시 등장했다.
윤창중은 SNS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윤창중 전 대변인이 공개한 사진은 자전거를 끌고 포장도로를 걷는 운치있는 사진 이었다.
앞모습이 아닌 뒷모습이 선명한 사진을 게재한 윤창중의 SNS는 유유자적한 삶을 말해주는 듯 했다.
윤창중 전 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윤 전 청와대 대변인의 사건은 미국 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며
윤전 대변인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하던 중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 여성은
"(윤 전 대변인)이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욕설을 동반한 희롱을 30여 분 동안 진행했다"고 증언했다.
피해 여성은 윤 전 대변인의 이러한 범행에 방을 뛰쳐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변인은 성추행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의 아버지에 의해 2차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윤 전 대변인이 새벽 5시경 피해 여성에게 욕설을 동반한 전화를 걸어 그녀를 다시 불러낸 것이다.
그녀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 윤 전 대변인은 알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단순 경범죄로 공소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다.
미국 워싱턴DC 검찰이 해당 사건을 단순 경범죄로 분류했으며,
3년 동안 윤 전 대변인을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윤 전대변인이 미국법에 기소되지 않은 것은
윤 전대변인 측이 공식적인 면책특권을 요청해 받아들여 졌기 때문이다.
외교관 면책특권은
국제연합(UN)이 1961년 체결한 빈 협약에 따른 국제법상의 특권으로,
외교관의 신분상 안녕을 위해 접수국의 민·형사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이른다.
한국을 포함한 176개국에서 이 권한을 보호하고 있다.
윤창중은 SNS로 사회속으로 다시 발을 내민 듯하다.
윤창중 사례를 본다면 고위층 인사들은 특히 이성문제에 주의를 아무리 기울여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혼외아들 의혹 사건으로 매우 시끄러웠다.
혼외아들 논란은 검찰내에서 신뢰가 두터운 검찰총장의 사퇴까지 불렀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추행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신동혁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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