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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야기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심 판결 불복 곧바로 항소

일산백송 2016. 2. 1. 13:52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심 판결 불복 곧바로 항소
오병주 변호사 "사건 기록에 유죄 인정 증거 없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2-01 10:30:44 송고

19년 전 벌어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아더 존 패터슨(37)이 판결에 불복해 선고 직후 항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패터슨 측 오병주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인 지난달 29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 변호사는 선고 직후 "패터슨은 범인이 아니라고 본다"며
"사건 기록 어디에도 패터슨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항소해 실체 관계를 밝힌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밤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11년 12월에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패터슨과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 리만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패터슨에 대해서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갖고 있다가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로만 기소했다.

리는 1·2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20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후 조씨 부모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패터슨은 검찰이 제때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떠났고
검찰은 결국 2002년 10월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만인 지난해 9월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고
'이태원 살인사건'의 재판도 다시 시작됐다.

1심은 리와 패터슨을 공범으로 인정하고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형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의 나이였던 패터슨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현행 소년법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형법상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소년이어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최대 징역 20년의 선고가 가능하다.

성도현 기자(dhspeopl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