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무죄, 그렇다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맞나?
김현 의원 무죄, 검찰 항소 여부와 유가족 항소 여부 관심
박귀성 기자l승인2016.02.15l수정2016.02.15 16:30
김현 의원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이 김현 의원을 항소할지가 관심이다.
반면, 김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세월로 유가족 일부엔 유죄가 선고 됐다.
김현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4.16세월호 참사 발생 후 희생된 유가족들과
여의도 소재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려다
대리기사와 시비 끝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15일 오후 대리기사를 때리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김현 의원과 한상철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김현 의원에게 15일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김현 의원이 지난 2015년 11월 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친일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부르짖으며 철야 농성에 돌입했들 때 촬영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현 의원 무죄와는 별도로,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현 의원과 유가족들은 지난 2014년 9월 17일 오전 0시21분쯤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겸해 술을 마신 후 당시 불렀던 대리운전 기사 이모(53)씨가
“다른 손님을 받으러 가겠다”고 운행을 거부하자 이씨를 집단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행인 2명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현 의원은 사건 당일인 2014년 9월 16일 저녁 김현 의원 본인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식당에서 회식을 마치고 대리기사 이모(54)씨를 불러 차량운행을 부탁했으나
이씨가 이를 거절하자 유가족과 시비가 붙었다.
사건 신고를 접수한 영등포 경찰서는 김병권 전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4명을 소환 조사하고,
이어 김현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같은 해 9월 29일 김병권 전 위원장·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10월 2일 서울남부지법은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모두 일괄 기각했다.
그후 김현 의원은 더욱 곤혹을 치러야 했다. 같은해 10월 3일 경찰은 김현 의원과 대리기사 이씨 등을
다시 불러 피해자 대질 조사를 실시했고, 동년 동월 28일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현 의원·세월호 유가족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5년 3월 30일 김현 의원을 소환 조사했고,
동년 5월 6일에 김현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현 의원과 유가족들은 동년 7월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첫 재판이 열렸으며
동년 12월 16일에 공판 검사는 법정에서 김병권 전 위원장·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김현 의원·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김현 의원 기소 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 당시 '조작 의혹' '기관 개입설' 등이 적지 않게 불거졌으나
이날 재판부에서는 이같은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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