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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휴일, 병원가면 진찰료 30% 더 내야하는 이유는

일산백송 2015. 8. 7. 17:17

14일 임시휴일, 병원가면 진찰료 30% 더 내야하는 이유는
입력:2015.08.07 14:29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14일에 병원 진료를 받거나 진료예약을 한 환자는
마냥 즐겁지 않습니다. 진료비를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광복절 전날인 14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에 따라 이날 정상 진료하는 병원에 야간 및 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야간 및 공휴일 가산제는 의료기관이 법정공휴일과 기타 정부가 수시 지정하는
휴일이나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다 30%를 더 얹어주는 제도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도 자신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에서 30%를 더 부담해야 한다.

이를테면, 한 환자가 평일 오전이나 오후에 동네의원을 방문한다면
총 초진진찰료 1만4000원 중에서 본인부담금(30%)으로 4200원만 내면 된다.

보통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떠맡는다.

하지만, 이 환자가 14일 임시공휴일에 동네의원을 찾아 진찰을 받는다면 진료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
공휴일 가산에 따라 30%의 금액이 덧붙은 총 초진진찰료 1만7470원 중에서
본인부담금(30%)으로 5241원을 짊어져야 한다.
평소보다 1040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등 큰 병원을 이용하면 더 많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공휴일 응급상황이 발생해 응급처치나 응급수술 등 응급진료를 받으면
50%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갑자기 정해진 임시공휴일로 느닷없이 진료비를 더 내야 하는 당일 외래환자나
예약환자들이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까 봐
병원들은 벌써 걱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