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 집에 데려가 재워준 죄는?
대학생 항소심서도 벌금형
헤럴드경제 | 입력 2015.08.07. 11:01
가출 여중생을 집에 데려와 사흘간 재워 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부장 임동규)는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노모씨에게
1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10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중학생인 A양(14)이 “재워주세요”라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연락을 했다. 노씨는 A양이 가출 청소년인 것을 알았지만,
“같이 지낼 수 있게 해달라”는 A양을 사흘간 재워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양이 노씨의 집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1심 단독판사는 노씨에게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실종아동법 7조와 17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자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A양이 제때 발견되지 못해 결국 성매매 행위까지 한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진원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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