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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 대위 성추행해 자살케 한 소령에 징역 2년 확정

일산백송 2015. 7. 16. 12:38

대법, 여 대위 성추행해 자살케 한 소령에 징역 2년 확정
경향신문 | 김경학 기자 | 입력 2015.07.16. 11:45 | 수정 2015.07.16. 11:45

부하 여군 대위에게 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혹행위를 해서 끝내 자살에 이르게 한
소령에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군 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폭행·직권남용·가혹행위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소령 노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13년 10월 대위 ㄱ씨는 직속상사인 노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 성관계 강요, 성추행 등에
시달리다 부대 근처 승용차 안에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인 육군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노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을 깨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노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