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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이야기

[스크랩] 협의이혼!

일산백송 2013. 10. 16. 18:16

반갑습니다. 딱다구리 사랑방을 운영하는 딱다구리 라고 합니다.

정말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누구나 이혼의 위기를 맞지요!

 

모두들 나이 50이 넘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답니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서로간에 매력이 없어지며 모든 것이 못마땅하게

생각되는 시점이지요.

 

그렇다고 모두가 이혼하면 아마도 대한민국은 이혼천국 나라일 겁니다.

 

그러나 무시나 멸시, 상습적인 구타, 다른 여자와의 동거,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글을 써 볼까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관할법원에 확인받은 후, 부부 중 1명이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관서(시,구,동,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부부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 법원에

관련서류를 가지고,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자 다르면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 중에 한명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협의이혼은 '합의'만 있다면

이혼이 가능하답니다. 


성격차이, 성적불만, 경제문제, 건강문제, 상습적 구타, 상대방의 외도 등 어떤 사유라도 가능하나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려면 관할법원에 부부 모두가 자신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통지받은

날짜에 정확히 출석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며, 2회 불출석 하는 경우에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원에서는 서로가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확인서등본'을 각각 1부씩 교부해 줍니다.


이혼숙려기간이라는게 있지요?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숙려기간을 줍니다.
자녀가 없거나 성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간 숙려기간을 준답니다.

 

 

법원의 이혼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으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시, 구, 동,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이혼신고서 1부,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부,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만 있으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지정 신고가 필수겠지요?


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됩니다.
3개월이 경과하면 이혼확인서 등본의 효력이 상실하게 되어, 이혼의사는 무효가 되어버린답니다.

 

확인을 받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 이혼할 생각이 없으면,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 고통스러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생각하시는데 상대방이 거절한다면 이혼소송을 할 수

밖에 없겠지요? 본인의 행복을 위해 자녀를 위해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은 이혼전문 상담센터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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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딱다구리여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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