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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이야기

[스크랩] 자주하는 이혼 상담

일산백송 2013. 10. 16. 18:15

인사드립니다. 딱다구리 사랑방을 운영하는 딱다구리라고 합니다.

어려운 가정경제와 전통적 미덕이 사라진 요즘 많은 분들이 이혼문제로

고민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요즘 자주하는 이혼 상담에 관하여 대표적인 몇가지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서로가 불행해 지지 않으려면 이혼이 최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좀더 자녀양육 방법을 강구한 다음 이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

봐야 겠지요?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
이혼시 이혼을 하게 만든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정도?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지?

 

이혼소송 소요 시간은?
이혼 소송은 부부간  다툼이므로 소송 도중에 서로 합의하여 조정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으로 끝날 경우

짧게는 2개월~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서로 다툼이 심하고 합의가 않될 경우  판결 선고를 받는데는 5~6개월이

소요되며 또한 2심, 3심까지 가게 될 경우는 3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지요.

재산분할은 어떻게?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생활 중 축적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가정경제를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로 분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 공동의 노력 부분
 ○ 전업주부인 경우는 가사노동과 가정운영, 자녀양육 등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 됨
당사자간 협의가 되면 협의에 의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결정되며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

입니다.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받은 재산 등은 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10~30%

까지는 분할도 가능하답니다.  


빚이 있는 부부의 경우 처리방법은?
빚은  원칙적으로는 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결혼전에 있던 각자의 부채는 이혼시에 각자 부담하며 상대방에게 그 빚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답니다. 그러나 빚이 상대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거나 가정생활로 발생하게 되었다면 부채를 부담하게 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넘기거나 채권을 서로 분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은?
서로 이혼하기로 결심한 부부가 가장 고민되고 마음 아픈 문제가 자녀 양육 문제이지요.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이혼 소송시

반드시 아래 사항을  결정지어야 합니다.
 ○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을 받을 것
 ○ 아이 1명당 일반 회사원의 경우 30~70만원 정도의 양육비를  받아야 합니다.(수입에 따라 금액이 결정 됨)  
 ○ 떨어져 있는 자녀를 만나는 방법은  어떻게 할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요. 매월 2회, 격주로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박2일간,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에는 각 일주일씩으로 실시하게 되는 예가 많답니다.
 ○ 소송 중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을 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시댁을 상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시부모로부터 천대받은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므로, 부부간 결혼생활을 파탄으로 몰고 간  시부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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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딱다구리여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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