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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논란 부장판사 vs 김귀옥 부장판사, 어떻게 보십니까

일산백송 2015. 2. 13. 16:19

댓글논란 부장판사 vs 김귀옥 부장판사, 어떻게 보십니까
강소영 기자|입력 : 2015.02.13 16:03

‘부장판사 댓글논란’ ‘김귀옥 부장판사’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부장판사 댓글논란’ ‘김귀옥 부장판사’

댓글 판사의 도를 넘어선 행동이 문제시 되면서,
명판결로 두고두고 회자되는 김귀옥 부장판사가 재조명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법 이 모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비방 댓글 및 막말을 섞은 댓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법관윤리강령에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반면에 회자되는 김귀옥 부장판사의 명판결은 당시 재판장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을 눈물짓게 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절도 폭행 등의 범죄 이력으로 법정에 선 소녀에게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 판결을 내렸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가해자로 법정에 선 소녀가
과거 집단 폭행을 당한 뒤 방황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을 감안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고,
그 후 소녀가 법정에서 외친 말은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였다.

김 부장판사는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라며 불처분 결정을 내려 감동 명판결로 다시 회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