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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일산백송 2015. 2. 12. 17:28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수정: 2015.02.12 16:50등록: 2015.02.12 16:40

대한항공 상무 징역 8월·국토부 조사관은 집유

굳은 모습의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굳은 모습의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사진) 전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견과류 제공 서비스 문제와 관련해 사무장을 하기한 것은 승객 안전을 볼모로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자신의 자가용 마냥 항공기를 후진했다"고 판시했다.

또 "항공기가 다시 게이트로 돌아와 사무장을 내리고 출발했다"며 "당초 예정된 경로를 변경한 것으로 항로변경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하기시킨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디지털뉴스부
조현아 1심 선고공판, 법원 들어서는 호송차조현아 1심 선고공판, 법원 들어서는 호송차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부지방법원에 호송차량이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아 1심 선고공판 취재 열기

조현아 1심 선고공판 취재 열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