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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기대감 크지만…적용대상 조정 등 보완론 나와

일산백송 2015. 1. 9. 22:16

‘김영란법’ 기대감 크지만…적용대상 조정 등 보완론 나와
등록 : 2015.01.09 21:00수정 : 2015.01.09 21:53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8일 국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수정 필요성 제기
지난 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일각에서 일부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법이 부정부패를 막아 우리 사회 전반의 ‘청렴’ 문화를 끌어올려 공직사회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에선 ‘과잉 입법’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적용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데다 위헌 소지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법 적용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에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애초 원안에서 적용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국회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법 적용 대상을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외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들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 가족의 범위도 ‘민법상 기준의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 180만여명에 가족을 포함하면 많게는 1500만여명이 김영란법 적용을 받게 된다. 

공직자 부정을 막겠다는 게 입법 취지임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포괄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법조인 출신의 한 새누리당 의원은 “전국민의 3분의 1가량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공직자가 아닌 사립학교 교직원, 유치원 종사자, 언론인, 대학병원 종사자와 그들의 가족까지 규제하는 건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언론인 등의 ‘공인’과는 개념이 다르다”며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민간으로까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선 좀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여론에 떠밀려 김영란법 처리를 강행하면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여론을 돌리려는 ‘물타기’ 수법을 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권형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취지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규제 범위가 넓을수록 실질적인 감시와 규제가 잘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무원’ 등으로 규제 범위를 좁히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처벌받는 이들도 ‘재수없어 걸렸다’는 식으로 

수긍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형준 교수는 “뇌물이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직무관련성 없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것은 뇌물죄의 본질에서 어긋나 자칫 위헌 문제도 제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청렴 문화’ 끌어올릴 계기
공직자·가족 1500만여명에 적용
수사기관 권한 비대화 가능성
‘직무관련 없어도 처벌’ 위헌소지
‘가족취업 제한’ 연좌제 우려에
‘이해충돌 방지’ 추후 논의키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용기 창원대 교수(법학·전 한국헌법학회장)는 “법 적용 대상이 넓을수록 법 적용과 집행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의 힘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과 경찰의 자의적인 법 적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수사기관이 나서 자의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하는 등 수사기관이 ‘권력의 시녀’를 자임하고 있다”며 

“권력이 보복성으로 이 법을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추후 보완해 분리입법하기로 한 이해충돌 방지 부분(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의 

가족취업 제한 등)도 논란거리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애초 김영란법 핵심 내용인 만큼 

‘반쪽’ 법안이 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공직자 가족의 취업 자유를 막고 연좌제 우려가 있어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다.
이런 논란에도 김영란법 자체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줄여 청렴한 사회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법상 뇌물 관련 조항이 있지만 그동안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리 공직자 처벌이 어려웠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돈을 주고받으면 누구나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면서 청렴한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실효성, 위헌성 논란 등은 법을 운영하며 바로잡아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김경욱 서보미 기자 da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