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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정현 목사 교회 돈 횡령 '무혐의'

일산백송 2014. 12. 23. 13:36

검찰, 오정현 목사 교회 돈 횡령 '무혐의'
1년 6개월간 고강도 수사 후 결론…갱신위, "항고할 것"
데스크 승인 2014.12.22 14:52:22 구권효 (mastaqu) 기자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교인이 오정현 목사를 교회 재정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한 건이
검찰 조사에서 불기소처분됐다.
검찰은 12월 19일, 갱신위 측과 교회 측 변호사에게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통지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3년 7월 김 아무개 집사가 고소한 것이다.
(관련 기사: 사랑의교회, 재정 운영 둘러싸고 시끌) 김 집사는 오 목사와 당시 건축위원장이었던
김 아무개 장로를 횡령 및 배임, 사문서 위조로 고발했다.
예배당 신축 과정에서 과도한 금액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진행한 점,
서점과 CD 수익금 일부가 오 목사 개인 계좌로 들어간 점 등 불투명한 재정 운용을 문제 삼았다.
사문서 위조 혐의는, 당회 권한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정관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사랑의교회는 예배당 신축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280억 원과 600억 원을 대출받은 바 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갱신위가 지난해 11월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넣어 교회 측과 수차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올해 1월에는 사랑의교회 2012년 내부 감사 보고서가 제직회에서 기각되는 이례적인 일도 있었다. 이 감사 보고서는 오정현 목사의 독단적인 재정 집행을 문제로 짚었다. 5월에는 MBC PD수첩이 재정 문제를 비롯한 사랑의교회 전반적인 문제를 다뤘다. 일련의 사건들은 오 목사가 교회 돈을 함부로 썼다는 의혹을 점점 짙게 했다.

검찰 수사가 길어질수록, 교회 측은 긴장했고 갱신위 측은 기대했다.
검찰이 1년 6개월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는 것은 교회 측과 갱신위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었다.
교회 회계장부뿐 아니라 오정현 목사의 개인 계좌, 가족들의 계좌까지 검찰이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

사랑의교회 측은 검찰 처분을 환영했다.
한 사랑의교회 내부 관계자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1년 6개월 동안 교회와 오정현 목사를 이 잡듯이 뒤졌지만 결국 아무 혐의도 찾지 못했다.
애초에 횡령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는 곧장 보도 자료를 발표해, "이번 검찰 결정으로 오 목사는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새 예배당 건축 및 교회 재정 관련 의혹에서 모두 벗어났다"며
"그동안 잘못된 정보로 생각을 달리해 온 일부 성도들과도 다시 하나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갱신위는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오정현 목사를 고발했던 김 아무개 집사는
"검찰이 1년 반 동안 조사한 후 내린 결론이 무혐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오 목사가 교회 재정을 임의로 썼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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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재정 장부 보기 참 힘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