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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4가지 혐의 확인땐 최고 7년6개월 징역형

일산백송 2014. 12. 18. 13:26

조현아 4가지 혐의 확인땐 최고 7년6개월 징역형
문화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4-12-18 11:51

檢 수사전망·형량
폭언·폭행·회항 압박 등 국토부 ‘허위공문서’ 처벌

‘땅콩 회항’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검찰의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기내 소란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된 데다
여객기 승무원에 대한 폭행 및 폭언은 물론 증거인멸 지시 의혹까지 받고 있기 때문이다.
부실조사 논란에 휩싸인 국토부 역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져 거짓으로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공무원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검찰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관련된 혐의는 크게 4가지로 정리된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 등 소란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인정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더해 박창진 사무장의 진술대로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사실까지 확인된다면
항공보안법 제46조 ‘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이 밖에 조 전 부사장의 압력으로 항공기가 ‘램프 리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형법 제314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적용된다.
또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허위진술을 강요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증거인멸 교사’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 전 부사장에게 4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서 2분의 1을 가중한다는
법 원칙에 따라 최대 산술적으로 7년 6개월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재경지법 한 판사는
“항공보안법 제46조가 규정한 5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 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이라며
“초범인 점, 합의 가능성이 큰 점, 폭행이 경미한 점 등이 참작돼
실질적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산술적으로는 징역 5년에 2년 6개월을 더한 7년 6개월까지 징역 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당 항공기 탑승 승무원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이메일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씨 등 임원 3명에게는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