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운명 그것이 알고 싶다.

세상 이야기

변희재 낸시랭 명예훼손 일부 패소에 “서너 갑절 손해배상 받겠다”

일산백송 2014. 11. 30. 21:24

변희재 낸시랭 명예훼손 일부 패소에 “서너 갑절 손해배상 받겠다”
김예슬 기자 | yes@newscj.com2014.11.29 15:51:06 


▲ 변희재 낸시랭 명예훼손 일부 패소에 “서너 갑절 손해배상 받겠다” (사진출처: insiteTV 캡처)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변희재 낸시랭의 법적공방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이런 가운데 변희재는 이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이인규 부장)는 낸시랭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 씨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희재 대표와 이 씨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원. 사과와 반성한다.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 유포를 하고 

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서너 갑절 손해배상 받겠다”고 밝혔다. 

향후 소송전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가 낸시랭이 친노종북세력에 포함돼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거나 

논문 표절 의혹, 작품에 대한 비난을 한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2년 4월 낸시랭과 변희재 대표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토론 이후 변희재는 미디어워치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와 

트윗 글을 작성했다. 

이에 낸시랭은 미디어워치가 자신을 비방하는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