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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근처 주민 220여명, '갑상선암 공동 소송' 나선다

일산백송 2014. 11. 30. 19:44

원전 근처 주민 220여명, '갑상선암 공동 소송' 나선다
한겨레 | 입력 2014.11.30 16:10

[한겨레] 원자력발전소(원전) 근처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과 관련해 반핵 단체들이
원전 운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한 공동 손해배상청구 소송 원고 모집(<한겨레>
10월24일치 13면)을 하고 있는 가운데, 30일 현재 전국 원전 근처 주민 226명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주환경운동연합,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싶은 울진사람들,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등 8개 반핵 단체는 이날 "부산 고리원전, 경북 경주 월성원전·울진 한울원전,
전남 영광 한빛원전의 방사능비상계획구역(원전 중심에서 반지름 8~10㎞)에서 3년 이상 살거나 살았던
갑상선암 발병 주민을 원고로 모집한 결과, 현재까지 226명이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3일부터 원전 근처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반핵 단체들은 애초 이날까지 원고 모집을 마감하려고 했지만,
소송 인원을 모아서 합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 원고 모집 기간을 다음주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현재 부산 고리원전 근처에서 183명, 경북 경주 월성원전 근처에서 20명,
경북 울진 한울원전 근처에서 10명, 전남 영광 한빛원전 근처에서 13명 등 전국 4곳의
원전 근처 주민 226명이 공동소송에 원고로 참가했다.

이번 공동소송은 법원이 원전 근처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과 관련해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한겨레> 10월18일치 9면)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최호식)는
고리원전 인근 주민 박아무개(48)씨가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갑상선암 발병에 대한 원전의 책임을 인정해 "박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반핵 단체는 변호인단을 꾸려 본격적인 소송 준비를 마친 뒤 12월10일께 법원에 소장을 낼 계획이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한 사람 당 1500만원으로 확정했고, 갑상선암 환자들의 배우자에게 200만원,
부모·자녀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동소송의 전체 소송금액은 수
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최수영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 소송은 갑상선암과 관련해 한수원에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원전 근처 주민들이 입은
방사선 피해로 인한 갑상선암 발병자들의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는 기초 자료 확보의 의미도 있다.
아직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승소해서 아직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