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 악행 자매포주 '뒤늦은 참회'…검찰, 징역 35∼40년 구형
송고시간2022-09-15 12:53
"개 사료·배설물 먹이고 신체에 돌까지…살인범에 준한 엄벌 해야"
포주 자매 "용서받지 못할 몹쓸 죄 저질렀다…평생 눈물로 반성"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이는 등 반인륜적 악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매 포주에게 징역 35∼40년이 구형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48)씨에게 징역 40년을, 언니인 B(5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의 모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충격적인 범행과 끔찍한 가혹행위는 육체적 살인 못지않은 만큼 살인범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구형 요지를 밝혔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법정에 선 이후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자매는 공동감금·공동폭행·상습폭행,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을 비롯한 수사 기록만 총 8권 3천여 페이지에 달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 자매는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하고,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자매에게 인권 유린에 가까운 피해를 본 여종업원들은 30∼40대 5명이다.
또 돌조각을 주워 여종업원의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강요하고, 감금 중 참지 못해 나온 대·소변을 먹게 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 등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한 한 피해자는 이개(귓바퀴)에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한 출혈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인 이개혈종, 일명 '만두귀'가 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자매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알려졌다.
선고공판은 내달 20일 오후 1시 40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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