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 유사성행위하고는 "과실 비위" 황당 주장 교사 파면
송고시간2022-09-10 07:03
"학생 요구로 인한 수동적인 행위…징계처분 과중" 행정소송 제기
법원 "우월 지위서 강압적 태도 개입…과실 비위도 아니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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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적장애 학생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교사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도내 한 고교 교사였던 A씨는 2019년 지적장애를 앓는 B양을 상대로 학교 밖에서 세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했다.
B양이 다른 교사에게 A씨와의 관계를 털어놓으면서 A씨는 2020년 6월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 학생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된 점, 그 과정에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도 없는 점, 유사성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자신의 행위는 방과 후 수업 과정에서 B양을 지도하던 중 발생한 것이어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직무와 관련이 없어' 징계기준에서 감경 사유가 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1심 재판부는 교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A씨가 B양에게 유사성행위 사실을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사정 등을 들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TV 제공]
검찰에서 청소년성보호법상 장애인 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도 B양이 비록 장애가 있더라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어 법률에서 규정하는 '장애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와 형벌은 그 요건과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며, A씨가 정신적으로 취약한 B양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이상 그 자체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더해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한 진술과 B양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우월한 지위에 있는 A씨의 강압적인 태도가 개입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교사인 A씨가 방과 후 B양을 지도하는 기회에 제자인 B양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게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비위라거나 직무와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의 주장은 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사건 기록 전부를 다시 살펴보고 원고가 강조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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