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 무죄 확정
전체 교인 명단서 일부 제외한 간부들 무죄 확정
대법 "전체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 아냐"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5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소속 간부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구 남부보건소는 2020년 2월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신천지 대구교회 소속 교인임이 확인되자 역학조사 목적으로 교회 측에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은 전체 교인 명단 9,785명 중 9,293명만 제출했다. 공무원과 의료인, 전문직 등 특수직군으로 분류된 교인과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신분 노출을 꺼리는 교인들은 제외했다.
검찰은 거짓 자료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방역당국이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역학조사를 하기 전 사전 준비행위일 뿐,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역학조사로 볼 수 없으니 거짓 자료를 내거나 고의 누락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생사 확인이 안 되거나 연락처가 없는 교인, 명단 제출에 항의하거나 핍박받을 우려가 있는 교인은 일단 명단 제출 대상에서 보류하고 추후 제출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고의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인 명단 누락이나 미제출시 처벌 조항이 신설됐지만, 법원은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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