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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야기

연장된 확진자 격리의무, 해외는 어떻게?

일산백송 2022. 5. 23. 07:21

연장된 확진자 격리의무, 해외는 어떻게?

정기종 기자 입력 2022. 05. 23. 06:00 
6월20일까지 4주간 연장..유행 감소세 둔화·신규 변이 유입 등 배경대다수 국가 의무격리 시행 중..WHO "10일 이상 격리 원칙"미국 등 일부 국가 의무격리 해제..美, 신규 변이 유행에 확진자 재급증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2일 서울 중랑구 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진료부스로 들어가고 있다. 2022.5.22/뉴스1


오늘(23일)부터 해제될 것으로 보였던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가 4주간 추가 적용된다.                 국내 확진자 감소폭 둔화와 신규 변이 유입 등의 변수에 국내 유행을 추가 관찰한 뒤 재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일까지 예정됐던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 적용이 다음달 20일까지 4주간 연장된다.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이 고개를 든 상황에서 격리의무 해제가 재유행 시기를 앞당기거나 그 정점을 높이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

확진자의 격리의무해제는 지난달 1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준비기-이행기-안착기'로 나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 3단계 계획에 따라 이행기까지 유지되는 의무격리를 안착기에 들어 권고로 바꿔나간다는 계획이었다.

이후 국내 유행이 소강 상태로 접어든 4월말 이행기에 접어들면서 의무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결국 백지화 됐다.

당시 방역당국은 격리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높지 않고, 5일로 단축한 해외의 경우도 감염 차단 목적 보다는 사회·경제적 필요에 따라 단축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안착기는 당초 이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아직 완전히 잦아들지 않은 국내 유행 상황 등을 감안해 4주 연장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의무 역시 유지된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월3주차 하루 평균 40만2384명에서 5월3주차 2만5110명까지 9주째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5월2주차 들어 감염재생산지수가 전주 대비 0.18 상승한 0.9로 상승하는 등 감소폭 둔화됐다. 미국과 남아공 등에서 확산 중인 신규 변이(BA.2.12.1, BA.4, BA.5)의 국내 유입 역시 방역 긴장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다.

해외 국가 대다수도 아직 격리의무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국내와 동일한 7일 격리의무를 적용 중인 국가는 △호주 △체코 △라트비아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코스타리카 △터키 △헝가리 △싱가포르 등이다. 독일과 그리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역시 격리가 의무지만 그 기간은 5일로 상대적으로 짧다.

미국을 비롯한 스웨덴,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등은 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모두 유행 정점 이후 방역정책을 대폭 완화한 데 따른 조정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최근 오미크론 신규 변이(BA.2.12.1) 재유행에 확진자 수가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가 3개월여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최근 50세 이상 성인들에게 2차 부스터샷(4차접종)을 권고하는 등 경계 수준을 높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격리의무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유지 시와 비교해 확진자가 최대 4.5배 이상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도 높은 전파력을 감안해 코로나19 확진자의 10일 이상 격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내 외 다수 국가들도 격리 의무를 유지 중이며, 자율격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개선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격리의무는 연장됐지만 완화되는 부분도 있다.

이달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 연장을 비롯해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의 기말고사 응시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대면 접촉 면회는 관련 시설의 줄어든 집단 감염과 높은 백신 접종률, 현장 요구 등을 반영했다.

확진 중·고교생의 기말고사 응시는 △일반 학생과의 분리 고사실 △확진자가 아닌 응시생과의 시차 등교 △KF94 마스크 및 장갑 △안면보호구 필수 착용 등을 전제로 허용된다. 이밖에 기존 48시간 이내 PCR 검사만 인정했던 해외 입국자에 대한 사전 코로나19 검사를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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